이들은 12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이신남 비서관을 면담하고 6개 건의사항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지방분권법 개정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은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의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는데, 대도시 6900만원·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다.
인구가 123만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10만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시민은 ‘대도시’ 시민과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특례시 권한 부여’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받던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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