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칭을“인명구조견”에서“119구조견”으로 변경하고 실종·매몰·익수자 탐지와 화재 원인물질 탐지 등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소방본부에 ‘119구조견대’를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고‘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 할 장비기준과 출동구역을 명확히 규정했다.
119구조견 양성·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훈련을 중앙119구조본부 내 119구조견교육대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119구조견을 양성하고 구조견 운용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119구조견은 사람보다 1만 배 이상 뛰어난 후각을 통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화재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자원인 만큼, 전문적인 119구조견 양성·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