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같은 조치는 병역의무이행 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역자원 충원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병역판정검사는 감염 차단 및 의무자간 밀집도 완화를 위해 검사횟수를 1일 2회에서 4회로 확대해 실시한다.
검사장은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며 검사장 내에서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도권은 지난 7월 12일 대전지역은 7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해당 지역의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축소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병무청은 외부 전문업체 소독, 방역제품 비치, 손소독 및 체온측정 장비 등의 점검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를 강화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정해진 시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모 등 동반자는 검사장내에 출입을 할 수가 없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발열 및 기침, 집단감염시설 방문자 등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연기하고 검사장을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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