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의 주목적은 민·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유망기업 발굴 및 마케팅 지원, 배송내역 기반의 수출신고 간소화, 국제물류비 할인 및 배송기간 단축 등 중소 수출업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증가와 ‘브랜드케이’ 제품의 전략적 육성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중소기업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관세청에서는 수출 전문인력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기업 및 신생기업이 간편하게 수출신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이 운송사에 배송의뢰하는 것만으로 수출신고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해 기업이 수출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고 목록통관 수출과 비교해 수출신고를 하면 무역금융 및 정부지원사업 대상 기준이 되는 수출실적 인정, 관세 환급 가능, 별도 증빙서류 없이 부가세 환급과 반품 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협약에서도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활용한 수출신고 간소화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세 기관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디지털 무역시대에 맞게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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