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다.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래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했을 때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은 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제대로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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