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공단은 연간 약 180만 건의 산재보험급여 청구 건 중 약 178만 건에 대해 원처분 단계에서 산재보상을 하고 있지만, 연간 1만1천여 건이 심사청구되고 있으며 이 중 약 1,600건이 권리구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단은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해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심사청구 건을 심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변호사·공인노무사, 대학 교수, 사회보험 및 산업의학 전문가 등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의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단 한명의 산재노동자라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심사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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