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해 문화다양성과 문화향유 증진, 예술의 창조력 함양,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 및 수요 조사, 문화예술 협력체계 구축,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교육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수원시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숙 의원은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를 신설하고 타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화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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