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위원회는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박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이밖에도 시에서 제출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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