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시민의 인문학진흥 관련 인문학의 정의 내용을 추가하고 기타 규정을 단어와 문맥에 맞게 수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문학’은 인문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라고 정의했다.
장 의원은 “수원시가 간직하고 있는 역사, 인문, 문화 등의 자원을 활용해 인문학 도시로 가꾸어 나가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장 의원은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수원문화재단의 수행사업을 설립·운영의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사업목록에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한편 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심사에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고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조례안은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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