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이북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이북도민의 망향 위로 이북도민의 평화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이북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해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을 위로하고 용인시민으로 함께 융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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