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환경의 개선 및 용인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등이 포함된 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 구매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지원 등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윤환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을 독려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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