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용인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위원을 ’10명 이상 20명‘에서 ’30명‘으로 변경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에서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 당연직 위원은 ’도로·교통·장애인·노인·여성·아동 업무관련 담당 부서의 장‘에서 ’도로교통업무 담당 국장, 도로·교통·장애인·노인·여성·아동 업무관련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 위촉직 위원 중 '보행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 등이다.
강웅철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폭넓은 경험을 가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위원을 늘리고 위원의 기준을 명확히 해 보행안전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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