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제정 목적 중 ‘양도·상속의 허용 여부에 대해’를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로 자구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박만섭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영 안정화를 위해 면허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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