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광복절 한반도기를 게양한 것은 광복절 정신을 훼손하고 태극기의 참의미를 희석시킨 것”이라고 비판한 발언에 대해 최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또한 “수원시의회는 의회기본조례에 교섭단체에 의한 의회 운영을 조례로 명문화한 몇 개 안되는 기초의회”며 “그만큼 교섭단체의 당론은 존중돼야 하고 그 당론으로 양당이 이끌어낸 합의안은 절대적 무게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양당 합의 후 국민의힘 측에서 당초 게양기간보다 일찍 내리자는 새로운 안을 냈으나,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인한 사안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교섭단체로서 책임 있는 의회 운영과 의총을 통한 당론, 교섭단체간의 합의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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