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는 목공체험 체험료 반환 기준에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명시하고 체험자의 면책기준과 체험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체험장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공체험장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원 의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로 체험장 운영이 중단되고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체험료 반환기준을 명시한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체험료 환불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