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는 2009년 이후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수원시 고문변호사 소송 수임료를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 조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해 현실화한 보수로 고문변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소송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소송관련 업무의 승소율 향상과 법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택 의원은 “고문변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이 양질의 자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가 행정의 능률 향상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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