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지역이란 저층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블록별 정비 계획과 기반시설을 포함한 10만㎡ 이내의 지역을 뜻한다.
해당 지역으로 결정되면 블록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사업구역 확대 및 통합개발,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성남시는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과 용적율 상향 조정 등을 검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었던 지역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관리계획은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처 올 연말까지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의 설립과 조합원의 동의를 통해 단독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이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서 관리지역을 추진 중인 지역은 우리 시 2곳을 포함 전국적으로 20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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