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청년정책위원회 명칭 변경 및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의 자기 계발 지원 사업 추진 및 청년의 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에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추가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청년네트워크를 청년정책네트워크로 명칭 변경 청년 지원 사업에 청년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추가 청년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기념행사 등 청년의 날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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