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용인시 출산지원금과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병행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하고 출산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지원금, 출생아 등 용어 정비 출산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출산용품 등 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필요 경비 지원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출산 후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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