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가축전염병을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부정 경비 수급 시 지급된 경비는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에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활동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이다.
윤환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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