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의 연령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1조의 학교급식 지원대상인 ‘성장기 ’ 학생을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정비했다.
이밖에도, 근거법률의 통합·운영, 개정 등으로 수정된 사항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했다.
강영우 의원은 “나이제한 없이 학업이 가능해진 현대사회의 변화한 교육환경을 반영해 학생 연령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표현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면서 “재학중인 학생들이 차별 없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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