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를 선별해 3개 등급으로 평가해 공개하는 제도다.
시는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7명을 투입해 자체적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도된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해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거나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된 업소 등을 세심히 살필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조리공간 위생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등 64개 항목이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실천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음식점에 대해선 점검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평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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