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과 직접 관련되거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공공조형물은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설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조례를 통해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기여하고 친일잔재 청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선 의원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보고서 및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기념하는 공공조형물이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어 친일 민족 잔재의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례 개정으로 역사왜곡을 방지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등 친일잔재 청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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