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인 ‘성장기 ’ 학생을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수정해 지원대상의 연령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차별 없는 무상급식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우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표현을 정비한 이번 개정조례가 학생들을 위한 차별 없는 무상급식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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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