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산림드론감시단 12개조를 편성해 국·사유림을 통합 감시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을 집중 감시 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놓은 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가을철 산불기간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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