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공로자, 특별한 희생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 등을 보상하기 위해 공로금 지급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본인 및 유족으로 ‘공로금 지급신청서’등을 작성해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달 14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령인 대상자들이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로금 신청서 출력 및 작성을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지원하게 됐다”며 “언제든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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