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용인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2017년부터 의무설치로 변경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의무설치 및 사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11월 30일까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집중 홍보 하고 있다.
임국빈 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 화재예방의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설이다”며“용인시민 모두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에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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