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등 위임 사항을 신설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할 것 등의 기준 충족 등이다.
안희경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아 침체한 상권이 다시 회복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골목상권 추가 발굴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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