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안경덕 장관은 여수지청에서 5개 지방노동청장 및 7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첫째, 이번 여수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신속한 사고수습 및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 등을 엄중 처벌할 것 둘째, 화학물질을 다량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은 단 한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사업장에 금번 사고사례를 즉시 전파하고 연말까지 위험작업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며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은 의법조치할 것 아울러 불시점검시에는 반드시 대표자 면담을 통해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작업 등 간헐적, 비정기적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규정과 표준절차에 따라서 작업이 실시되도록 주지할 것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해 사고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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