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관외택시 장기정차 후 관외 영업행위 버스정류장 택시 주·정차 행위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을 점검해 불법 영업 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수원시는 적발한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합동 단속반은 인계동 나혜석거리 일원에서 ‘택시 승차 거부·관외영업 등 불법행위 강력단속’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택시 불법 영업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민·관 합동 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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