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종전대비 2/3 수준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해 왔으며 추가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이용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2021년 11월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84,495건, 약 840억원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통보해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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