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자치회, 모든 동으로 확산한다

정민정 / 기사승인 : 2022-01-03 0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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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수원시청
[뉴스앤톡] 수원시가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동 단위 마을사업 주민 참여 보장,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총칙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주민자치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주민자치센터 보칙 등 6장 35조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동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업무 협의 업무 수탁 업무 등을 수행한다.

수원시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 여건에 따라 20~50명으로 구성한다.

공개 추첨·동장 추천으로 선정하며 임기는 2년이다.

공개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은 연임 제한은 없으나 연임 시 공개 추첨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장 추천 위원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수원시는 1~2월 동별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촉’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별 여건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주권에 기반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희망하는 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정겨운 마을공동체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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