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해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까지 확대하고 학부생은 성적요건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되어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해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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