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추진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용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처우가 좋지 않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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