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및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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