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수입업소는 기존에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있어도 전년도 12월에 차년도 수입 물량에 대해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달 1~15일에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우수수입업소가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혜택은 강화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는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통관·유통 단계 검사와 수입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국민께 안전한 수입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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