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화성행궁 외 성곽’ 등 개방형 시설에 대한 관람료 기준을 삭제해 무료화하고 주차장 기본 이용요금 부과기준을 3시간에서 30분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정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수원시립미술관의 운영 시설 중 하나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을 ‘수원시립미술관’으로 변경하고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라 미술관 관람료 할인을 적용받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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