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립미술관의 운영 시설 중 하나인‘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명칭에 사용된 특정 기업의 브랜드명을 삭제해 시민 중심의 공립 미술관이라는 시설의 정체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또한,‘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미술관 관람료 할인을 적용받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를 2명으로 완화함으로써 할인 혜택의 범위를 보다 확대했다.
그 밖에도 대관허가 제한 사유,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명시해 좀 더 효율적인 미술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은“명칭은 곧 정체성을 대표한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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