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 편성 관련 사항 규정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이 있다.
유준숙 의원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의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난상황 발생시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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