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적용범위, 민간참여 활성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등 4건의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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