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는 ‘주의’ 단계로의 상향에 따라 민·관·군,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등 상황발생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기관·기업은 사이버위협 감시 강화와 함께 정보시스템 취약점 사전점검 및 조치가 필요하고 일반 국민은 사회적 현안 등을 악용한 문자결제사기 주의 등 정보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사이버위협 징후 또는 피해 발생 시 ☎ 118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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