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월 4일 1차 공고된 바 있는 지원사업으로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3월 24일 전국 지자체에서 150만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 재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22년 1월 3일 이전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지원금 지급 및 추가·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윤진환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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