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해 그 기능을 대행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기능 정비에 따른 대행 규정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다.
유향금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벤처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 관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용인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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