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또한 신청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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