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수원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가능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 전용구획의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시했다.
박 의원은 “수원시 건축물의 높은 용적률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과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 증가 등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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