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규칙안은 특례시의회의 통일된 의회마크에 맞춰 신분증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신분증 의회마크를 특례시의회의 통일된 의회마크로 변경 신분증에 발급대상 식별 및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규칙의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회 마크 등을 적용함으로써 특례시의회의 위상에 걸맞도록 신분증에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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