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들에 직업과 영농 경력,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말·체험 농장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려 할 때도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늘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 농업법인은 정관, 임원명부 개인은 재직증명서 공유 취득자는 약정서와 도면자료 등을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내야 한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 처리 기간은 7일~14일로 연장됐다.
시 관계자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시민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과 증명서류가 까다로워 졌다”며 “투기나 농지 쪼개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