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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청 |
[뉴스앤톡] 강릉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 234,389필지(국공유지 68,336필지, 사유지 166,053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이후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적정성과 2026년도 개별토지의 적정성을 4월 22일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강릉시청 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올해 강릉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 기간(4월 30일~5월 29일)에 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6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인에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열람하거나 시청 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결정지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강릉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련 민원 등을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해 시민들의 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따라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 기간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방문 및 전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지적과 지적행정부서 지가 담당자에게 민원요지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면 지가 담당자가 신청한 토지의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내용을 전달한 후 상담을 진행한다. 방문 상담은 5월 8일, 15일, 22일, 29일(총 4회)에 진행하며,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행정부서 지정 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대재 시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는 등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며, “이의신청 기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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