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7월 3일까지 납부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0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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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104만 건, 1천448억 원 부과
▲ 부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뉴스앤톡] 부산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04만 건, 1천448억 원을 부과하고, 오늘(16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6월 정기분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1천451억 원) 약 3억 원(0.2%) 감소한 규모다.

시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1만여 대 늘어난 데 반해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2만여 대 줄고 수소‧전기 자동차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천69억 원으로 전체의 94.5퍼센트(%)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38억 원(3.4%), 특수 및 기타 자동차 10억 원(0.9%)순으로 부과됐다.

아울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가 전액 과세되며, 올해 이미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늘(16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반영으로 인해 납기 중 시스템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납부 기한을 기존 대비 3일 연장했다.

납부 기한(7.3.)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방법은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경덕 시 재정관은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 중 타 시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국적인 시스템 일시 중단이 예정되어 있다”라며, “납부가 불가능한 시스템 중단 기간에 유의하시어, 연장된 기한인 7월 3일까지 원활히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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