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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청 |
[뉴스앤톡] 의성군은 농촌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농가 신청을 오는 9월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등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의성군은 지난 2022년 90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작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왔다.
2025년에는 547명이 농촌 현장에 투입됐으며, 2026년에는 728명을 배정받는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고용 농가의 만족도가 높고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현장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 계절근로자 업무 협약(MOU) 체결도 확대했다.
2019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2022년 필리핀, 2024년 베트남 등 총 3개 국가의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농가의 선택권을 넓히고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유치를 위해 송출국을 다변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올해부터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던 신청이 연 1회 통합신청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27년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농가는 △초청 방식별 필요 서류 △재배면적에 따른 신청 가능 인원 △적합한 숙소 요건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확인한 후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농가의 재배 품목과 면적, 인력 필요 시기,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법무부 심사를 거쳐 2027년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성군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와 고용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경북 최초로 의성군보건소와 협력해 계절근로자의 마약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영농현장에 필요한 작업용품과 부상·질병 발생 시 응급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및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도 강화하고 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계절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근로환경 개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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